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 혁신성장의 토대이다. 기업비밀 또는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면 특허권 강화가 필요하다. 상업비밀(Trade Secret)로 발명 내용을 유지하려면 발명특허를 내지 않아도 코카콜라처럼 철저히 상업비밀 유지를 하면 된다. 비밀이 유지되는 한 특허처럼 20년이나 14년(의장특허) 기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상업 비밀을 알아내면 (reverse engineering) 소유권이 없어진다.
특허는 연방정부에서만 하는 특정한 연방법 권리로서 사회,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허의 권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조,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다. 물론, 특허권자만이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특허권자의 허락만 받으면 얼마든지 생산하고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다. 발명가 혼자만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팔 수 있다는 게 아니다.
특허를 받는 데는 반드시 기발한 천재성(flash of creative genius)이 요구되지 않는다. 특허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신제품성(novelty), 실용성(utility), 유용성(usefulness)이다. 신제품성은 새롭다는 것으로 모방이 아닌 발명을 뜻한다. 실용성이란 특허를 신청하는 상품은 반드시 쓸모가 있어야 한다. 쓸모없는 상품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유용성이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상품은 사회와 인류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특허를 신청한 발명품이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의 속옷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안경이나 망원경을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기가 어렵다. 만일 그 안경이 항공 수하물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 폭발물 탑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미국 특허의 종류로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의장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 )가 있다. 실용특허란 발명특허라 한다. 새로운 것을 발명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게 한 법적 보호장치다. 실용특허의 유효기간은 20년이다.
의장특허는 새로운 아름다움(Ornamentality)을 창작한 사람에게 주는 특허이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차 모양이나 의상(Garment) 등을 고안해 내면 의장특허를 받는다. 의장 특허의 유효기간은 14년이다.
발명일(date of Invention)과 접수일(filing Date)은 다르다. 발명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conceive) 날이다. 특허청에 접수한 날이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발명품이 법률적으로 만들어진 날이다(constructive reduction to practice). 실제 발명품을 만드는데(actual reduction to practice)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일단 접수해 놓은 다음 실제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 좋다. 아스팔트는 7년간 시험 운행을 하고 7년 후에 특허 신청을 했다.
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발명품(Device), 제조방식(Process), 그리고 새로운 물질의 구성 및 성분(Composition of Matter)이다.
미국 특허는 미국 안에서만 발명품이 보호된다. 보통은 특허상호위원회의 수출면장(Export License)을 확보한 후 외국에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