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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새집도 인스펙션 해야 하나' 외
Los Angeles
2008.10.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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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도 인스펙션 해야 하나…새집이 더 문제 있을수 있어
Q:
새로 지어진 주택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 살려고 한다. 위치도 적당하고 가격도 건설업체가 최근 대폭 디스카운트를 해 줘 살만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에이전트가 인스펙션을 하자고 한다. 인스펙션을 하게 되면 수백달러의 비용이 들고 새집이기 때문에 굳이 인스펙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당신의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로서의 임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 많은 바이어들이 새집을 살 때는 인스펙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새집도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모든 건설업체들이 완벽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때론 오히려 기존주택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새집이라도 반드시 인스펙션을 해야 한다. 더욱이 새집의 경우 인스펙션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셀러가 보다 쉽게 고쳐주는 경향이 있다.
세입자가 설치한 패티오…철거때 책임 문서로 남겨라
Q:
세컨드 홈이 있는데 수년간 한 테넌트에게 렌트를 줬다. 몇년 전 그 테넌트가 뒷마당에 패티오를 만들고 싶다며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그래서 테넌트의 비용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며 대신 테넌트가 퇴거할 때는 그 패티오도 없애는 조건하에서 허락한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전 그 테넌트가 이사를 나가면서 패티오를 철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패티오를 만들어 줬으니 자신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 패티오에 대해 보상해야 하나.
A:
만약 당신이 거부한다면 그 테넌트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 테넌트는 패티오로 인해 당신 주택의 가치가 올라갔으니 당신이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애초 조건으로 테넌트가 퇴거할 때 패티오를 철거하는 것이었던 만큼 테넌트가 철거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시 테넌트가 패티오를 설치할 때 당신이 말한 조건이 입증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내용이 서류로 꾸며져 있다면 당신이 패티오 철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그때는 여러 상황를 고려해봐야 하는 만큼 부동산 관련 변호사와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081001_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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