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 상승을 계기로 한국으로 송금과 투자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한국 송금에 제한은 없나. 한국 은행에 본인의 계좌(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가 있으면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에는 제한이 전혀 없다. 단 한국 내에서 이자수입에 대해 13.2%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이는 미국 국세청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가. 한국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송금이 가능하나 증여를 받은 이는 금액에 따라 10%(1억)에서 50%(40억원 이상)까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국인에게 대출 형태로 송금을 할 시에는 ‘금전대차계약’을 맺고 내국인이 한국은행에 자본거래 신고 후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추후 회수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13.2%가 과세된다. 송금받는 한국인이 지정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을 주고 받을 경우 연간 5만달러까지 자본거래 및 신고, 증빙서류가 면제된다.
-한국에 증권투자를 하고 싶은데 절차는.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해 주식 및 채권 투자를 하는 경우 금액제한은 없으며 향후 투자원금 또는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다. 한국 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이 필요하다. 시세차익은 비과세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6.5%, 이자소득은 13.2% 과세된다.
-한국에 송금할 경우 미 국세청에 통보되나. 현금 1만달러 이상 송금할 경우 미 국세청에 현금 거래보고 대상이 되지만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단 건당 1만달러 이상의 송금은 한국인에 대한 과세 자료를 위해 한국 국세청에 통보되며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