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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변호사라 아파트 입주 거부' 외
Los Angeles
2008.10.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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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 아파트 입주 거부…가주선 직업차별도 안돼
Q:
아파트를 구하고 있으며 직업은 변호사이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입주 신청을 했는데 거절 당했다. 나와 아내의 크레딧 점수는 매우 좋은 편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렌트비를 늦게 낸 적이 한번도 없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렌트를 거부한 이유를 물어보니 변호사는 까다로와서 렌트를 주기 싫다고 한다. 이는 분명 직업 차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
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주에서는 임대를 할 때 직업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즉 인종 국적 피부색 직업 신체상 불편 등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임대를 거부한다면 이는 차별 대우에 해당되는 만큼 차별 대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방 법에서는 인종이나 국적 피부색 신체상 불편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은 인정하지만 직업에 따른 차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아파트를 구하는 지역이 연방법을 채용한 주라면 직업 차별이 적용되지 않는다.
뒷마당 데크에 다소 문제점…집 팔땐 바이어에 알려야
Q:
뒷마당에 데크가 있는데 지난해 수리를 했다. 그런데 수리를 하고 나서 비가 오면 데크 위에 물이 고이는데 고인 물이 빠지지 않는다. 수리를 하면서 데크의 평평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고민이다. 물론 보기에나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기가 다가오는 만큼 우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셀러가 알고 있는 주택에 관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이어에게 공개돼야 한다. 물론 데크의 문제점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계속 방치하면 물이 고이는 부분이 썩거나 터마이트가 서식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바이어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야 한다. 만약 알리지 않고 주택을 판매했다 나중에 바이어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바이어는 데크의 문제점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는 고쳐주거나 수리비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081001_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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