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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신분 속인 이민자 '위증혐의' 로 추방 선고
Los Angeles
2008.10.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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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을 속였다가 벌금에 실형까지 살고 추방되는 이민자가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쇼치 바이얀은 연방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체류신분을 말한 혐의로 벌금 3000달러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바이얀은 지난 5월 절도 혐의와 가짜 상품 거래 혐의로 ICE 요원에게 체포되던 과정에서 체류신분을 시민권자로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조사 결과 바이얀이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자 위증 혐의까지 추가 기소돼 결국 지난 17일 벌금 3000달러와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ICE는 "위증 혐의는 연방 법원에서도 무겁게 다뤄진다"며 "바이얀은 실형을 모두 마친 후 방글라데시로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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