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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집에 문제점 모르고 팔아' 외
Los Angeles
2008.10.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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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문제점 모르고 팔아…정식 손해배상 의무 없어
Q:
지난 겨울 6년동안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았다. 바이어가 이사를 들어오고 얼마 안 돼 큰 비가 내렸는데 그 비로 인해 지하실이 침수됐다.
내가 살던 6년동안에는 비 때문에 지하실이 침수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 바이어가 지하실을 고치면서 지하실에서 틈을 발견했다.
즉 틈 때문에 지하실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이다. 바이어는 내가 그런 문제를 알리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주택을 판매하면서 셀러는 알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바이어에게 알려야 한다. 문제는 셀러가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다. 일반적으로 셀러가 알지 못하는 문제점 까지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바이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지난 6년동안 큰 비가 없었거나 당신이 지하실을 따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당신은 변호를 위해 전문가와 미리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아파트 타인과 함께 쓸땐?…렌트비 부담 서류로 작성
Q:
나와 커플 이렇게 3명이 2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해 살고 있다. 처음 계약할 때 3명이 1/3씩 디파짓을 했고 렌트비도 각각 1/3씩 부담하기로 했다.
그리고 커플이 큰 방을 사용하고 내가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커플이 자신들과 내가 똑같이 방 1개씩 사용하고 있으니 렌트비도 나보고 반을 부담하라고 한다. 나는 그들의 요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렌트를 할 때 어떻게 렌트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이는 전적으로 렌트하는 임대자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아파트 매니저 또는 법이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다. 만약 당신이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아파트 입주 당시 그 커플과 계약서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도 이렇게 주장할 수 없지만 지금은 커플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동 리스라는 계약 자체를 파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 081001_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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