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조닝위원회가 지난 16일 대한장의사에 장의업 금지령을 내려 논란이다. 조닝위원회는 대한장의사에 야외 납골당 6개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인 장의업체 대한장의사(공동대표 미카일 이·헨리 전)가 LA시 조닝위원회로부터 장의업 금지령 처분을 받았다. LA시 조닝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한장의사가 현 주소(1605 S. Catalina St.)에서 장의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본지가 입수한 조닝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대한장의사는 카탈리나 스트리트 주소에서 ▶사체방부작업, 입관예배 등 장례식 등 행위 일체 금지 ▶화장터 폐쇄 ▶시 허가 장소 이외 야외 납골당 철거 등 명령을 받았다.
대한장의사는 오는 6월1일부터 조닝위원회 결정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LA시 1지구 사무실의 아투로 차베스 수석고문은 본지와 통화에서 "대한장의사는 최소 2011년부터 불법 장의업을 해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의업과 납골당 판매를 불법적으로 해왔다"며 "그동안 상당수 주민의 불만건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장의사는 지난 2010년에 외부 납골당 판매 허가를 신청한 뒤 2012년에 거부 당했음에도 납골당을 계속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조닝위원회는 야외 납골당 6개(총 1917스퀘어피트 규모)만 허용하고, 이외 모든 납골당을 철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대한장의사는 지난 2월 무허가 납골당 판매 및 장의사 운영 등을 이유로 한인 유가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본지 2019년 2월28일 a-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