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 차압주택 소유주는 '어떡해' 투표권 박탈 여부 이슈로
11월 4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차압 통지서를 받은 집 주인의 투표권은 박탈당할까?미국 대선을 1주일 앞두고 주택이 차압된 주택 소유주의 투표권이 갑자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미시간주의 일부 공화당 관계자들이 차압 통지서를 이용해 유권자 투표 자격을 확인한다는 뉴스가 보고된 후부터.
로즈메리 로드리게스 연방선거지원위원회 커미셔너는 “차압이 투표권을 뺏어가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불꽃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 선거 캠페인은 비상이다.
특히 미주리, 네바다, 오하이오 등 ‘스윙 스테이트’의 경우 차압절차를 밟고 있는 집 주인들이 혼선을 빚거나 또는 스트레스로 투표를 포기할 경우 투표자수에 따라 선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방정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도가 시작된 후 8개월동안 무려 200만 가구가 차압 통지를 받았다.
오하이오의 경우 올해 9만9000명이 차압통지를 받았다. 지난 2004년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한 공화당의 경우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존 케리 민주당 후보와 11만8601표 차이로 이겼다.
네바다주 역시 2004년 2만 여표 차이로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해 이곳에서 차압 절차를 밟고 있는 주택은 6만8000 가정이다.
한편 미주리 주총무처의 로빈 카나한 장관은 “유권자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 직원이 투표할 수 없다고 막는다면 임시투표 용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조기 투표소 운영시간 연장
내달 4일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에 조기투표하는 유권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이에 따라 노워크 사무실((12400 E. Imperial Highway, 3층 3002호)에 설치된 조기투표소 운영시간을 주말동안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31일과 11월 1일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일요일인 2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또 선거 전날인 3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연다.
▷관련 문의: (800)815-2666 또는 (562)466-1323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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