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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시노동자 보호 검토
Toronto
2008.10.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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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정부가 외국인임시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온주노동부는 현행 ‘고용기준법’에 농장근로자, 보모, 기타 직종의 임시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 최근 비슷한 법률을 제정한 매니토바주 관계자들과 컨설팅 작업을 갖고 있다.
브루스 스키프 노동부 대변인은 29일 “주내 임시노동자가 70만명이다. 입국조건으로 이들에게 수천달러를 챙기는 인력회사들은 이후에는 취업이나 풀타임 전환 등의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뜯어가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니토바 주에서 최근 통과된 외국인임시노동자 보호법은 국내 노동법의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매니토바 노동부는 육류가공업체 메이플리프 푸드 브랜든공장에 채용된 중국인 임시노동자 200명이 인력회사에 수수료 1만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매니토바의 새 노동법은 임시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를 추적하고, 국내 인력단체에만 허가증을 발행한다. 또 보모를 고용한 가족의 등록도 의무화된다.
매니토바주 법을 고안한 한 관계자는 “연방정부의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맹점은 외국인노동자의 정확한 통계와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온주노동부 스키프 대변인은 “온주 고용기준법은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은 법에 호소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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