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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땐 영주권 박탈당해요'
Los Angeles
2008.10.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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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신청대행 서비스
"영주권자가 여행 허가서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회(KAC) LA지부(사무국장 그레이스 유)가 새로운 이민관련 서비스를 실시한다.
KAC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영주권자 여행허가서(I-131)의 한 종류인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와 '시민권 거주기간 유지 신청서(N-470)' 등 영주권자에게 필요한 2가지 신청 서비스를 3일부터 대행한다고 밝혔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나 임시영주권자가 1년 이상 최고 2년까지 해외에서 체류하길 원할 경우 출국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서류다. 반드시 미국에서 신청해야 하며 지문 채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출국 할 순 있지만 지문을 찍은 후여야 한다.
KAC에 따르면 신청 접수후 발급까지는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캘리 장 시민권 담당자는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고 출국한 영주권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미국 재입국시 영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장기 해외체류 규정에 대한 영주권자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실시 배경을 밝혔다.
N-470도 1년 이상의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영주권자를 위한 절차로 시민권 수속에 필요하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4년9개월의 의무 국내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해외체류기간도 국내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다.
▷문의:(213)365-5333 KAC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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