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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 & A] 비자 거부당한 배우자 초청하려면
Los Angeles
2008.10.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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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변호사
△문=
미국 시민이며 한국인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 배우자가 조작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 비자 사기에 대한 면제 서류를 제가 직접 준비해서 대사관에 접수했는데 며칠 전에 면제신청이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우자가 미국에 빨리 들어 올 수 있을까요?
▼답=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소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 면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첫 방법은 항소 케이스 진행 상태를 볼 때 시간이 2년 정도 걸릴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법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면제 서류를 준비해 대사관에 접수하는 것이 빠르고 성공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위조서류조항 274C가 아닌 일반 사기조항으로 처리됨으로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면제신청을 거절당했다고 다시 거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극단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한국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한 병이 있는지 미국을 떠남으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 한국과의 연관성 미국에 있는 시민 혹은 영주권자 가족 등을 고려합니다.
단 가족이 헤어진다는 이유 직장을 잃는다는 이유 생활수준이 낮아진다는 이유 한국문화에 재적응해야 한다는 이유 단순한 건강문제 등 극단적인 어려움을 증명하기에 부족합니다.
문의:(213)700-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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