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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채용 고용주 체포···신분도용등 중범 혐의

Los Angeles

2008.11.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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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채용했던 고용주가 결국 체포돼 기소됐다.

연방검찰은 지난 5월 기습단속한 아이오와주의 대형 육류공장 ‘애그리프로세서(Agriprocessors Inc.) 업주 솔로몬 루바스킨을 30일 체포하고 이민법 위반 및 서류위조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검찰은 루바스킨이 종업원이 제출한 신분증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신분도용범죄와 불법체류 방조 혐의도 추가시켰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당시 기습단속에서 300명이 넘는 불체자들을 체포했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체포된 불체자들은 루바스킨으로 부터 소개받은 브로커를 통해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외국인 등록카드 등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바스킨은 브로커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준 댓가로 450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바스킨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10년 징역형에 불체자 종업원 1명당 최고 25만 달러씩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연방검찰은 업주 외에도 종업원 채용을 관리하던 행정직원들도 일부 체포했으며 이들에게도 이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체자 단속 수사 과정에서 애그리프로세서에 900명이 넘는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성희롱을 겪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자 아이오와주 검찰청은 9000건에 달하는 어린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주 노동부도 애그리프로세서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재산 차압 절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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