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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연방법원에 항소…딸 방화·살해 누명 벗는 '마지막 기회'
New York
2008.11.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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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죽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이한탁(75·사진)씨가 누명을 벗을 발판이 마련됐다.
이씨의 변호인 피터 골드버거와 파멜라 윌크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에 이씨의 항소심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이씨 구명위원회 손경탁 위원장에게 보내 온 이메일에서 “이번이 이씨를 석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연방법원 항소 접수는 재판을 통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첫 걸음이다.
이씨는 2006년 8월 펜실베이니아주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재심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의 변호팀은 바로 연방법원 항소 준비에 돌입했고 이번에 접수가 성사된 것.
손 위원장은 3일 “변호팀의 노력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 연방 법원에 항소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과연 재판부가 항소 요구를 받아들일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펜주 주지사에게 정식으로 사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1989년 7월 28일 펜실베이니아주 포코노에 있는 모 교회 수양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딸 지연(당시 20세)씨를 잃었다.
당시 먼로카운티 검찰은 이씨를 방화자로 지목해 1급 살인과 방화 혐의로 기소했다. 초기 변호사들의 부실한 변론으로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19년째 펜주 락뷰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 이한탁씨 25년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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