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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관리비 약관에 렌트 금지 조항' 외
Los Angeles
2008.11.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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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약관에 렌트 금지 조항…그래도 HOA 회사와 협상하라
Q:
타운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집을 내놓은지 10개월이 되었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너무 부담이 되어 렌트를 주고 싶은데 HOA 약관에서 렌트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주택시장 침체로 이런 경우에 처해있는 주택소유주가 많다. 본인의 의지와 상간없이 요즘 주택시장과 경제위기에 따른 외부환경으로 인해 주택판매가 어려우므로 협상가능성이 있다.
일단 HOA 회사에 주택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렌트를 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요즘, 팔리지도 않고 렌트도 안되면 차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HOA에서 안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HOA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든지 지속적으로 당신 유닛으로부터 HOA를 받기 원하기 때문이다.
에스크로 중 매매 중지 가능한지 감정가, 매매가보다 높을때 가능
Q:
부모님이 5년째 임대해서 살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한다. 집주인이 집을 싸게 판매하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인근 마켓시세보다 집가격이 훨씬 높다. 에스크로에 들어갔지만 중지할 수 있을까.
A:
중지할 수 없다. 오퍼라는 것은 바이어가 셀러에게 어떤 가격, 어떤 조건으로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이를 셀러가 수락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퍼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근 마켓시세보다 높게 쓴 것은 바이어이기 때문에 셀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에스크로를 중지할 수 없다. 다만 감정가가 매매가격보다 적게 나오거나 융자를 받지 못하면 위약금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안에 셀러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옆집 죽은나무, 우리집 지붕 손상 이웃집서 수리 안할때 시에 알려야
Q:
우리집 뒷쪽에 살고 있는 이웃집에 죽은 나무가 3그루 있다. 만약 그 나뭇가지가 부러져 우리집 지붕 위로 떨어지면 지붕 수리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A:
떨어진 나무로 손상된 지붕을 커버하고 싶다면 이웃집에 빨리 연락해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좋다. 지붕 위 죽은 나무들이 떨어지면 자칫 중요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웃집에게 나무를 옮겨야 한다고 알려주고 이웃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이나 주택이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적이나 재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만약 이웃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살고 있는 시의 해당부서에 알리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웃집에게 나무를 옮기라고 통보할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옮기지 않으면 시에서 나무를 옮기고 이웃집에게 비용청구를 할 것이다.
# 081001_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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