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수급권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자들이 연금수급 내역을 확인해줄 것을 총영사관을 통해 요청해왔다.
이는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수령자(노령ㆍ장애ㆍ유족연금)들의 수급권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처로, 한국국적 상실자, 국외이주(현지이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해외송금신청자 등이 확인 대상이다.
수급권 확인 절차는, 공단지사에서 수급자에게 수급권 확인서를 발송하면 수급자는 공단지사에 수급권 확인서 작성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수급권 사항을 변동처리(소급지급, 환수 등)한다.
변동사항 신고 내용은 ▶수급자의 사망,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재혼, 입양, 파양 ▶부양가족 연금대상자와의 신분(사망, 이혼, 입양, 파양 등) 및 생계유지 변동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 호전 또는 악화 ▶연금수령 계좌번호, 주소, (국제)전화, 휴대폰 번호 변경 등이다.
제출서류는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서(공단에서 송부한 서식) ▶여권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양가족 대상이 있는 경우 가족 포함)- 등록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거주지로 변경해 제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수급권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주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등이다.
특히 연금 수급권자가 해외에서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와 본인 통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정기 수급권 확인시기는 매년 4/4분기(10월경)이며 공단의 정기수급권 확인에 의한 자료요구 시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 안에 미제출 시 지급 일시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