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불법처방 의사에 5년형
시가 2000만불 100만 정 처방
'환자' 대부분이 재판매 목적
맨해튼과 퀸즈 그리고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옥시코돈 처방을 발행하고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에네스토 로페즈 박사가 2일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로페즈 박사는 방문한 환자의 건강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옥시코돈 처방을 대가로 최고 300달러까지 현금으로 받아 챙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가 처방한 옥시코돈은 무려 100만 정으로 시가 2000만 달러에 달한다.
로페즈 박사는 환자가 찾아오면 옥시코돈 처방을 위한 검사도 하지 않고 처방을 준 것.
수사당국은 그의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신체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처방을 받은 대부분이 약을 복용할 목적이 아닌 재판매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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