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리엇호텔 '리조트피' 꼼수로 피소
사전공지 않고 결제 때 부과

워싱턴DC 검찰이 지난 9일 워싱턴DC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매리엇호텔 측은 숙박료 안내 시에는 '리조트피'를 알리지 않고 결제시 부과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호텔들은 리조트피 또는 '어메니티피(amenity fee)', '데스티네이션피(destination fee)' 등으로 불리는 이 비용을 투숙객의 뜻과 무관하게 일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워싱턴DC를 비롯해 전국 50개주 검찰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 따르면 매리엇호텔 측은 전 세계 최소 189개 호텔에서 이런 방법으로 1박 당 최고 95달러를 부과해 수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이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012년 매리엇을 포함해 22개 호텔에 이를 경고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자 2016년부터는 DC와 50개주 검찰이 공동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매리엇호텔 측은 소송과 관련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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