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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체자 잡으면 뭐하나'···법원서 체류신분 조차 확인 않아
Los Angeles
2008.11.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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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책정해 곧바로 석방시켜
판사와 검사들이 피고인들의 체류신분을 모른 채 보석금을 책정 석방시키는 경우가 많아 불법체류자를 체포해도 금세 풀려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텍사스주의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판사나 검사들이 피고인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보석금을 책정해 석방시키고 있어 불법체류자 수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리스카운티 셰리프국은 구치소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보석금을 책정하기 전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체자를 수감해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해리스카운티는 지난 달부터 구치소 수감자의 체류신분 조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조회 후 체류신분이 불체자로 확인되는 수감자는 혐의에 상관없이 형을 복역한 후 모국으로 추방시키게 된다.
해리스 카운티는 새 체류신분 조회 시스템을 가동한 후 불체자 수감 규모가 전달보다 31% 급증했다.
# 불체자 고용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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