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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사기 뿌리 뽑는다…이민서비스국, 26일부터 심사 강화
New York
2008.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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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종교비자(R-1)와 종교이민(EB-4) 심사가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연방관보에 종교비자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규제안을 게재, 발효했다.
USCIS는 종교비자 사기를 방지하고 국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새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종교비자 신청자는 스폰서 기관의 종교비자 페티션(I-129(R))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은 후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금까지는 페티션 없이 종교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스폰서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종교이민 신청시에는 현행과 같이 종교이민 신청서(I-360)를 먼저 검증 받은 후 진행할 수 있다.
새 규제안에는 비이민 종교비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 미만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 종교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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