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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국내송금 투자안내

Hawaii

2008.11.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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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서 국내로의 송금절차는 어떻게 되나?

해외에서 국내로 본인명의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은행에 비거주자용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국내은행 계좌개설은 해외에 설치된 국내은행의 지점을 이용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①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있는 경우.
- 거주지에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있는 경우 해당 점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②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없는 경우.
- 국내 친지, 지인 또는 국내 은행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대리인 선임시에는 대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증된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각 지역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 공증 위임장 작성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2. 비거주자는 어떠한 종류의 예금을 할 수 있나?

비거주자는 예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 계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원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먼저 개설하고 원화로 환전하여 예치해야 하며, 이 절차는 은행에서 대행해준다. 참고로, 한국내 은행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통화종류에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예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
① 대외계정 (외화예금)
-향후 별도의 증빙 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 회수가능.
-원화환전 없이 외화로만 보유하며 이자소득만을 획득한 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하다.
②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원화예금)
- 향후 회수시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어 간편하나, 국내에서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국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필요는 없으면서, 이자소득 및 환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하다.
③ 비거주자원화계정 (원화예금)
-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가능)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 등을 이유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하다.

3. 한국에 송금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하고 회수하는 경우 내국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 다만, 투자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투자를 해야 절차가 간편하고 향후 회수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주식, 채권, 펀드투자>
①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증권회사에 투자자금액 송금). ②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필요(상임대리인이 대신처리 가능). ③ 홈 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함. ④ 향후 회수시에도 증권사를 통해 별도절차 없이 회수 가능.

<부동산투자>
① 국내 부동산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는 경우
ⅰ) 내국인과 부동산 매매거래를 체결
ⅱ) 부동산 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대리인 대신 처리 가능)
ⅲ) 내국인 계좌로 해외에서 직접 송금
② 본인명의의 계정에 입금한 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ⅰ) 본인명의의 대외계정에 외화를 송금
ⅱ) 내국인과 부동산 매매거래를 체결
ⅲ) 부동산 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 (대리인 대신 처리 가능)
ⅳ) 대외계정에서 내국인 계좌로 송금

4. 한국에 투자한 후 회수할 때 세금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송금하여 투자한 경우 내국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으며, 국가별로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현재 체재중인 국가에서 과세시 공제되며 공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된다.
한국에 송금한 후 투자를 할 때 투자유형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투자 : capital gain 비과세, 배당소득 과세(원천징수)
② 채권투자 : capital gain 비과세, 이자소득 과세(원천징수)
③ 부동산투자 : 양도이익 과세, 임대소득 과세
④ 예금이자 : 이자소득 과세(원천징수)
<*구체적인 세율은 호놀룰루 총영사관 문의>

5.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에 내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계좌로 송금할 수 있을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는 교포들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비거주자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거주자용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회수시 불편이 따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다.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비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경우 그 자금이 해외로부터 유입된 것임을 증빙(국내송금내역 제출대리인이 수행 가능)하기만 하면 바로 회수가 가능하시지만, 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경우 국내에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를 따라야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6. 미국에서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재산을 한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송금한 내역이 미국 세무당국에 통보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미국의 경우 원래 1만불 이상의 송금에 대해 세무당국(IRS) 보고 대상이 되나, 본인이 자기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미국 세무당국이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국내에 상속․증여재산확인, 체납자 재산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정부는 동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해서도 각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7.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계좌로 송금하고 싶은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상 제약은 전혀 없다. 다만, 당해 송금액을 받는 내국인의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송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내역 국세청에 보고>
또한, 향후 이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국내에 있는 친척이 다시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 송금하고자 하는 친척이 한국은행에 증여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8.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 세금관련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82-1588-0060
2) 송금관련 불편사항 접수 및 문의
금융중심지원센터 - 이종혁 : 82-2-3786-7164
  - 마영진 : 82-2-3786-7172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595610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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