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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려도 입국 퇴짜…한국 방문후 돌아오다 낭패 잇따라

Los Angeles

2008.11.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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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후 더 깐깐…비자 거부 속출
한국 방문 후 미국으로 들어오던 유학생 김모(26)씨는 3번의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 당했다.

김씨는 "미국 내 변호사도 입국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한국에 갔었다"며 "이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음주운전에 3번 적발된 후 공항에서 입국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곧바로 귀국해 브로커를 고용 비자 변경을 통해 미 입국을 추진했으나 결국 비자 승인이 나지 않아 호주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발급이 거부돼 날벼락을 당하는 사례가 무비자 시행 후 빈발하고 있다.

학생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신모(28)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음주 운전 적발 경력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신씨는 "무리없이 인터뷰가 진행되던 중 '지문을 찍거나 경찰에 체포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밝히자 바로 비자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대사관에서 10여만원을 낸 뒤 지문을 찍고 한국 범죄기록 증명원과 음주 운전에 따른 법원 기록 출입국 증명원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서야 겨우 비자를 발급받았다.

취업비자(H-1B) 스탬프를 받기위해 한국을 찾았던 박모(32)씨 역시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2주로 예정됐던 기간이 한달로 늘어나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경찰서에서 범죄기록 증명원을 영문 번역한 공증본은 물론 대사관측의 요구에 따라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한 결과를 제출하고서야 한달만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다.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이민국의 수속이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졌다"며 "음주운전 또는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미리 관련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가야 소요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조언했다.

최상태.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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