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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신청 한인 2배 늘었다, 은행권·중소업체 등 감원 여파

LA 한달 평균 70~80명 선으로 증가

한인사회에도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파장이 깊숙히 번지고 있는 가운데 불경기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한인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고용개발국(EDD)의 스텔라 안 고용 담당은 "한인들은 한달 평균 30~40명선에서 실업수당 신청을 했지만 지금은 70~80명선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월 이후부터 한인 은행권이 감원을 단행하면서 지금까지 약 130여 명을 내보낸 데 이어 한인 중소업체.마켓 등에서도 인력 감축이 크게 늘어 이에 비례해 실업수당 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지속으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수요 감소가 고용과 투자를 줄이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한인 실업수당 수혜자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가주민의 경우 실업수당 수혜 기간이 6개월(26주)에서 최장 1년으로 늘어났다.

스텔라 안 고용 담당은 "실업수당 수령기간이 기존의 6개월(26주)에서 경기부양책의 영향 등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3개월씩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원 대상자만 혜택
◇신청조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 소지자로 반드시 감원 대상이여야 한다. 본인이 원해서 사표를 내거나 면직 또는 파면 등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거나 과실로 강제 퇴사되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업수당 신청시 직업을 구하고 있다고 해야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얼마나 받나= 실업수당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가주의 경우 매주 최소 40달러에서 최고 45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나 월 최고 18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월 3000달러를 받는 사람은 1500달러로 통상 50% 수준에서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수당이 제공된다. 신청 후 2~4주 뒤에는 체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이나 자세한 정보는 www.edd.ca.gov/unemployment에 접속 또는 (800)300-5616로 전화하면 된다.

최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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