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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통역관, 군대 복무하면 '영주권' 준다
Los Angeles
2008.12.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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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부터 모집…최고 1000명 채용
외국인이 군대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국방부는 5일 군대에서 의사와 간호사 통역관으로 근무할 외국인을 채용하는 임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채용 대상자는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신분 또는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신청 중인 상태에서 미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이며 내년 초부터 모집해 최고 1000명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국방부측에 따르면 통역관은 아랍어를 포함해 한국어 소말리아어 터키어 구사자다. 통역관은 일반 보병대원이나 해군 헌병으로 근무하면서 통역하게 된다.
이번 임시 프로그램은 3년 전 국가의 이익에 필요할 경우 특정국가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다록 허용시킨 국방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로버트 게이츠 장관은 이날 프로그램 시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내년 초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내게 되며 채용된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일반 군인과 마찬가지로 체력장과 영어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들은 3년이나 6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빌 카 인력정책담당 차관보는 "국방부에서 필요한 의료진은 2만4000명이지만 1000명 정도 부족한 상태"라며 "특히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뇌전문 외과의사와 폭발 등으로 발생한 화상전문의가 크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 차관보는 이어 "미군에는 현재 2만9000명의 영주권자 이민자가 복무중이며 매년 8000명 가량이 입대하고 있다"며 "이번 외국인 채용은 미국내 의료진 부족 현상을 해소해줄 것"을 기대했다.
장연화 기자
# 군대 의사, 통역사 근무시 영주권
# 입대하면 영주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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