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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과세·비과세 소득 구분

Los Angeles

2019.08.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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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 받은 부채도 과세 대상 소득 간주
생명보험금·장애연금 등은 비과세 대상
Q. 지난달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혹시 과세가 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유하더군요.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대상 소득의 분류가 복잡 한 것 같습니다. 과세와 비과세 소득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면 내년 세금보고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납세자들은 1년 동안 임금이나 투자수익 등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소득들은 세법상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에는 일을 해서 얻는 근로 소득, 급여 외에 보충 또는 추가 혜택(Fringe Benefit)으로 발생한 수입, 물물 교환으로 얻은 이익,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십 투자 또는 운영수익 등이 있습니다.

반면, 비과세 대상 소득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받은 각종 혜택, 생명보험금 수령, 복지 및 기타 공공 지원 혜택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세법상 여러가지 분류로 인해 부분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소득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부모님이 생전에 가입했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계약에 예외 사항이 없는 경우 비과세 소득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매달 분활 방식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이 수령액에는 이자 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금액이 7만5000달러지만, 이를 10년 동안 매달 1000달러씩을 받기로 했다면 매년 4500달러씩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 보험금의 원금을 제외한 이자소득은 매년 세금 보고서에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 2019년부터 새로 시행된 세법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폐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납세자는 본인 소득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대로 위자료를 받은 입장에서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 소득은 당연히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고용주가 임금 외에 추가로 제공한 혜택 가운데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차량을 제공한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보험혜택을 제공한 경우, 학비 보조금 혜택 등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밖에 물물교환을 통한 수익이 있거나 학자금 융자 등 부채를 탕감 받은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타 소득은 상황에 따라서, 세법이 복잡하게 적용되어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융자 탕감의 경우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았다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실직으로 실업금여를 받았다면 이 수입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하지만, 신체적 장애로 일을 할수 없어서 장애 연금을 받았다면 이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초에 발송되는 세금 보고서 양식(Form 1099-G)을 통해 과세와 비과세 항목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세법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고해야 차후에 추가 세금이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문의:(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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