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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사망사고 땐 사소한 실수도 처벌 '불법행동' 혐의 적용
Los Angeles
2008.12.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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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시 음주나 약물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개월전 글렌데일 한 초등학교 앞에서 11세 소녀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37)씨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박씨는 자신의 딸을 내려준 뒤 친구에게 손을 흔들다 길을 건너던 피해소녀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당시 박씨는 시속 10마일이 채 안될 정도로 천천히 몰았고 다른 범법행위가 일체 없어 민사상 책임에 그칠 것으로 보였지만 17일 전격 기소됐다.
박씨가 유죄로 판명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기소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씨의 혐의는 형법 192(c)(2)에 해당하는 '차량 과실치사(Vehicular manslaughter)'다.
살해 의도가 없었고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저한 과실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법 행동(Unlawful manner)'으로 사망을 초래한 혐의라는 것이 그 정의다.
이 조항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행동'이다. 그 범주가 딱 부러지게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검찰이 밝힌 기소 사유도 "도로에서 눈을 뗐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소한 실수하나로 실형을 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비록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다해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운전중 담뱃불을 붙이거나 화장을 고치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교통량이나 행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17일 오후 글렌데일 법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은 전과 기록이 없고 도주 우려가 낮은 점을 감안해 박씨를 일단 석방했다.
정구현 기자
# 글렌데일 등교길 치사 한인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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