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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소송 또 한번 '웃겼다' 법원, 피어슨 항소 기각
Los Angeles
2008.12.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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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바지 한벌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5400만달러 바지소송에서 한인 세탁소 업주 정진남씨가 결국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웃었다
18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5400만달러 바지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합의부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지난해 10월 로이 피어슨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세탁소가 '고객만족 보장'과 '당일 서비스'라는 약속을 어긴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피어슨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씨 부부는 사기행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법원은 피터슨의 권리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재판 직후 정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허무하다. 이긴 사람이 없는 소모적인 소송이었다"라며 "이런 소모적인 일은 다시는 생겨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워싱턴DC=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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