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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어기면 3천불 벌금'…법무부, 불체자 처벌강화안 통과
Los Angeles
2008.12.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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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약속을 어긴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수년 동안 활발한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이민법원에서는 자진출국을 약속한 뒤 도피하는 외국인 케이스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법무부는 18일 자진출국을 약속했던 불법체류자 등이 기간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벌금 3000달러를 부과하는 새 규정안이 통과됐다고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또한 자진출국을 약속한 후 도피했다 체포된 불체자에게 실형을 선고토록 했다.
새 규정안은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인들도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아 자진출국을 신청하면 일인 당 3000달러의 보석금을 지급해야 풀려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ICE는 지난 3년 동안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후 자진출국하겠다고 대답한 뒤 도피중인 불체자 체포에 주력해왔으나 규모가 줄어들지 않자 아예 거액의 벌금을 부여하고 실형 선고를 허용하는 규정안을 마련했다.
ICE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민법원은 자진출국을 원하는 불체자에게는 최소 60일의 귀국 기간을 부여한다. 또 자진 출국자는 추방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민법원에 맡긴 보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기간동안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이다 체포된 불체자는 3만470명이다.
장연화 기자
# 불체자 고용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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