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명 변호사그룹] "파산기업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챕터11 기업 채권클레임 전문
미수금채권 회수 솔루션 제시

차제명 변호사는 파산법을 오랫동안 다뤄온 전문변호사다. 대기업 탭터 11 파산에 따른 벤더, 거래업체들의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파산기업에 묶인 미수금을 받아드립니다. 챕터 11 파산신청에 들어가면 정산안된 미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LA한인타운 윌셔에 오피스를 둔 '차제명 변호사그룹'의 차제명 대표변호사는 US Federal Court 정회원, US Bankruptcy Court 정회원으로 다양한 파산케이스를 처리한 베테랑변호사다. 보통 로펌들이 하는 일반적인 파산케이스뿐 아니라 어려운 파산케이스를 다뤄온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챕터 11 파산 신청한 기업을 상대로 한 채권 클레임에 대해 폭넓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보통 챕터 11을 신청하면 부채상환이 동결돼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차변호사는 "챕터 11 파산을 신청해도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채권 보호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채권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조언한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에 따르면, 파산기업에 묶인 채권은 종류별로 다르다. 통상적으로 챕터 11 파산때 채권마다 클래스가 매겨지는데, 클래스별로 상환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뉜다. 이때 미수금 채권이 어딴 클래스에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회수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전문변호사의 노하우다. 차변호사는 "법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미수금 회수 솔루션을 찾아주고 있다. 회수 불가능시 변호사비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제명 변호사는 파산외에도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사고, 부동산 매매 에스크로 관련 소송, 랜드로드 테넌트 분쟁, 직장내 성희롱 부당해고 케이스등을 상담한다.
▶주소: 3200 Wilshire Blvd #1100, LA
▶문의: (213)36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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