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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에 이민법 개정안 상정 '불체자 합법화' 포함될 듯
New York
2009.01.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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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원한 제111차 연방 상원이 새 행정부의 이민법 개정에 ‘희망의 불씨’를 놓고 있다.
연방상원의 민주당 지도부가 새 핵심 과제의 하나로 이민법 개정안(S.9)을 상정한데 이어 패트릭 레히 법사위원장이 강력한 이민법 개정을 시사하고 있다.
새 이민법 개정안은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해리 리드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상원의 2인자인 리처드 더빈(일리노이), 찰스 슈머(뉴욕),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 패트릭 레히(버몬트) 등 13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국경지역 보안 강화와 불법 취업 금지안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개선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불체자의 시민권 취득은 어렵지만 영주권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레히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 상원 본회의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어둠의 그늘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신분 부여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데 초점을 맞춘 현행 이민제도는 지난 8년 동안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 이민 개정안은 아직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무차별 단속이 중단되고 효과적인 합법 이민제도로 개선될 방침이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 불체자 구제 이민개혁안 추진_1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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