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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위험 입증 안돼'···메이도프 구속 기각
Los Angeles
2009.01.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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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버나드 메이도프(70.사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요청이 기각됐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로널드 엘리스 치안판사는 12일 메이도프에 대한 검찰의 구속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엘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은 도주와 위험의 문제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해당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메이도프에 대한 구속요청을 기각하는 대신 그의 우편물을 검색할 것과 그가 보유한 휴대용 귀중품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메이도프는 지난해 12월 체포된 뒤 보석금 1000만달러와 자산 동결 거주 및 이동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받았고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연금 생활을 해왔다.
# 메이도프 다단계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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