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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이민자 자녀·임산부 즉각 의료 혜택, 웰페어법 개정 추진
Los Angeles
2009.01.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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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에게 제한됐던 건강보험이 13년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1996년 월페어 개혁법을 단행하면서 합법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개혁으로 이 제도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버락 오바마 새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의 연방의회에서 아동 건강보험(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과 메디케이드 수혜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하고 연방 상하원 양당에서도 힘을 보태면서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가 쉽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합법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의 건강보험 혜택을 재개하는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40만명의 어린이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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