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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 이메일 제출…법원, 백악관에 명령

Los Angeles

2009.01.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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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14일 백악관에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헨리 케네디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백악관에 2003년 3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송수신된 이메일을 제출하도록 직원들에게 공지하라고 명령했다.

이 기간은 이라크전 개전과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발레리 플레임 신원 누출로 불거진 '리크 게이트'에 대한 조사 등 민감한 사안이 발생한 때다.

이 명령은 '책임과 윤리를 구하는 시민 모임' 등 민간단체들이 백악관이 법을 어기고 이메일 수백만건을 고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연방법원에 이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말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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