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식당 '영업정지' 여전
LA카운티 보건국 자료 분석
7~10월 사이 9개 업소 적발
바퀴벌레 등 해충 관련 최다

영업정지 기간은 업소에 따라 최소 2일에서 6일까지로 나타났다.
한인식당들의 징계 사유로는 바퀴벌레와 해충 및 쥐 발견이 가장 많았다. 임시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 9개 가운데 8개에서 해충 발견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어 직원 등의 손세척 시설 미비가 지적된 업소가 5개, 비위생적인 음식 관리를 지적 받은 업소가 4곳이었다. 이밖에 온수·냉수와 폐수 처리 시설 미비 등도 지적됐다. <표 참조>
임시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들은 바비큐 업소·중식당·주점 등 다양했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 측은 "해충이나 해충의 배설물로 인해 음식은 물론 장비, 또는 식기류 등이 오염될 수 있다"며 식당이나 마켓 등에서는 해충이나 쥐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 한인식당 관계자는 "여름이 끝나 바퀴벌레 등은 줄었지만 단속 과정이 갈수록 깐깐해지고 있어 위생 문제에 각별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강세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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