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건물안전국(DBS) 산하 특별단속팀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야외 담벼락이나 창문 등에 설치한 현수막과 도보에 세워두는 입간판 가판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도 상업용 건물은 물론 일반 거주용 아파트 및 주택까지 모두 포함된다.
시 당국은 오는 2월 셋째 주부터 한인타운 웨스턴 불러바드와 11가 부터 시작해 웨스턴 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특별단속팀은 간판 단속 외에도 ▷무허가로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개인이나 업소 ▷운행하지 않고 거리에 세워두고 있는 차량도 단속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물 외벽의 낙서나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를 방치한 건물주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간판 설치 등으로 적발되는 건물주는 1000달러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한인 건물주는 물론 업주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DBS 로버트 스테인버그 공보관은 "불법간판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심해 시의회에서 특별 단속을 요청해옴에 따라 다음달부터 단속이 시작된다"며 "일단 다음 주부터 단속대상 건물 및 주택 거주자들에게 단속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단속 결과에 따라 조사활동이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LA시 규정에 따르면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시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보에 세워두는 입간판이나 가판대 설치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