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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칼럼]샤리아 투석형

Chicago

2009.01.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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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논설주간
기독교ㆍ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가 ‘이슬람(Islam)’이다. 이슬람 교인 ‘무슬림(Muslim)’ 은 전 세계 13~14억이나 되고 있다.

이슬람은 창조주로 ‘신’ 또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알라(Al lah)’를 모시고 있다. AD. 610년 9월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슬림이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은 ‘샤리아(Sharia)’에 규정돼 있다. 이슬람의 최고 율법으로 ‘코란ㆍ하디스ㆍ키야스ㆍ이즈마’ 등 4대 경전이 근간이다.

샤리아는 종교적 율법 외에도 무슬림의 사회적 행동규범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가해지는 제재는 실로 가혹하기 그지없다.

그 예로 살인죄는 대부분 참수형 등의 극형에 처해진다. 단 고의가 아닌 경우 속죄와 보상으로 대치되나 가문이 거덜날 정도다.

강ㆍ절도죄는 손발 절단형에 처해진다. 초범은 오른 팔목, 재범은 왼쪽 발목, 3범은 왼쪽 팔목이 절단되는 것이다. 이같은 범죄는 다시는 아예 상상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조치다. 4범 이상은 거의 무기수 감옥행이 주어진다.

샤리아에서 또한 엄중 처벌되고 있는 것은 남녀간 성범죄다. 성희롱은 80대씩의 태형(笞刑)에 처하고 있다. 과거 조선시대 죄수를 엎어놓고 볼기를 치는 것과 비슷한 형벌이다. 그러나 태형은 10대 정도만 맞아도 혼절해버릴 정도라고 한다.

미혼 남녀간 정사가 드러나면 남성은 태형 후 국외추방, 여성은 감금해버린다. 이는 미혼·기혼을 불문하고 순결성을 절대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남녀 관계 중 끔찍한 형벌은 바로 혼외 정사 즉 간통에 부과되는 것이다. 샤리아는 간통에 대해 살인죄 다음의 중죄, 동물적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짐승적 행위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명예 살인(Honor Killing)’이 허용되고 있다. 해당 가문(家門)에 ‘투석형(投石刑)’의 살인권이 주어지는 제도다. 여성은 목까지 파묻은 뒤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돌팔매질로 살해하는 것이다. 남성은 포박한 채 허리까지 묻은 뒤 역시 돌팔매질로 죽이는 형벌이다.

명예 살인은 ‘여성의 정조는 가문의 명예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간통한 여성은 돌로 처 죽임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여성에 대해 아주 가혹한 형벌이다. 제일 먼저 여성의 아버지가 돌을 던진 뒤 남성 형제, 사촌형제들 순으로 돌을 던지게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2000년 나이지리아에서 10명이 ‘투석형’에 처해진 바 있다. 지난 해 10월 소말리아에서는 23세 여성이 이 형벌에 처해졌다. 터키에서도 미혼모가 된 켐지 알락이 오빠와 남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숨졌다. 이란에서도 지난 2007년 7월 남성이 ‘투석형’으로 처형된 바다. 현재 이란에서 ‘투석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11명이나 되고 있다고 한다.  

이란 마슈하드에서 엊그제 간통 살인자 2명에 대한 ‘투석형’이 처해졌다는 뉴스다. CNN은 이란의 알리레자 잠시디 사법부 대변인에게서 사실을 확인, ‘야만적 Stoning’, ‘Stone to Death’ 등으로 보도하고 있다.  

‘투석형’은 지구상에 남은 가장 잔인하고 비인권적 형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 앰네스티’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2000년부터 이 형벌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해당국가들은 겉으로만 동조하는 척, 실제로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샤리아는 실제로 실정법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명기 22장’에도 투석형은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짓지 아니한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한 바다. ‘투석형’ 고집자들이 정말 간절히 곱씹어봐야 할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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