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아이디(Real ID)법' 폐지되면···내년부터 1964년이후 출생자, 새 운전면허 발급 '없던 일로'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리얼아이디(Real ID)법' 폐기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각 주정부들은 DHS가 지난 해 초 리얼아이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주정부의 운전면허증은 2010년부터 연방건물이나 공항을 출입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려왔다.
메인 몬테나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에서는 연방법으로 규정된 새 운전면허증 발급안이 신분도용 범죄나 테러범죄를 막는데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거부했다.
주의회전국컨퍼런스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 총 17개 주가 리얼아이디 도입을 반대하는 법안이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0년부터 리얼아이디 발급을 목표로 시스템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왔으나 최근 예산적자를 이유로 시스템 설치 및 운영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실행 가능성이 유보됐었다.
반면 워싱턴주와 애리조나주는 리얼아이디와 유사한 '강화형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을 발급 중이다.
'강화형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시민권 증명서나 영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또 '강화형 운전면허증'은 신청자의 신원 및 생체정보 체류신분 등이 담겨있어 워싱턴 주의 경우 캐나다 국경 통과시 신분증으로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2005년 5월 제정된 '리얼 아이디'법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임시비자 소유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에 따라 운전면허 기간도 자동 만료된다.
리얼 아이디법에 따라 미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오는 2013년까지 소셜시큐리티번호와 거주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2010년부터 6년간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 시스템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만 50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리얼 아이디를 발급해야 하며 50세 이상은 2017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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