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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길거리 간판 '단속 1순위'…2월부터 '불법간판' 퇴출

Los Angeles

2009.01.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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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때 최고 6개월 징역형
내달부터 LA한인타운 웨스턴 길을 중심으로 불법간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는 보도 <본지 2월 26일자 a-1면> 이후 건물주와 업주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단속 주무부서인 LA시 건물안전국(DBS)의 로버트 스테인버그 공보관을 통해 단속대상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알아봤다.

▷단속대상은

LA시의 간판 관련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입간판 길거리 간판 창문에 설치된 간판 벽에 그려진 간판 등 모든 종류의 간판이 해당된다. 스테인버그 공보관에 따르면 LA시 조례는 건물의 크기나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도나 건물입구 등에 세워진 입간판이나 길거리 간판은 설치 자체가 불법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번 집중 단속에서 우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큰 대형간판도 대상이다. 이밖에 시의 허가(permit)없이 설치된 무허가 간판이나 현수막 등도 단속 대상이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기간이 지난 현수막도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과정과 처벌은

DBS산하 감사관들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은 2월 셋째주부터 LA한인타운 웨스턴과 11가를 시작으로 웨스턴 길을 따라 북쪽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스테인버그 공보관에 따르면 특별단속팀은 적발된 업소와 건물주에게 1차로 단속 내용과 정비 시한을 명시한 '시정조치 서한'(Letter of

Compliance)을 발송하게 된다.

위반 사항은 시한 내에 고쳐야 하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시는 다시 '행정명령'(Order of Compliance)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간판 설치는 1000달러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LA시의 간판 관련 조례는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각 케이스별로 적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집을 보는 것보다는 건물주나 업주가 LA시 건물안전국(DBS)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LA시의 1400여 종류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311번으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면 해당부서의 담당 직원과 통화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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