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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ID법' 폐기되면…불체자 면허증 발급

주정부 로비 활동에 '물꼬’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리얼 아이디 법안(Real ID Act)’의 폐지 가능성 <본지 1월27일자 a-1면> 이 제기되면서 향후 운전면허증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이나 뉴저지주는 이미 수년 전부터 리얼아이디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신분을 확인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주정부 차원에서 불체자의 면허증 취득을 봉쇄하고 있어 자체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설명이다.

뉴욕주 차량국(DMV)은 지난 2004년부터 소셜시큐리티 번호 확인 정책을 실시, 운전면허증 취득과 갱신 과정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뉴욕주에서 약 30만명이 면허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이민자들은 생계를 위협당하며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서 리얼아이디 정책을 폐지하면 주정부의 불체자 운전면허증 취득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정승진 청년학교 회장은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007년 주지사로부터 운전면허 정책 변화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결국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은 무산됐지만 앞으로 주정부 상대 로비활동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각 주정부들은 국토안보부(DHS)가 지난해 리얼아이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주정부의 운전면허증은 2010년부터 연방건물이나 공항을 출입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강한 반발을 해왔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리얼아이디 정책 재검토 방안에 따라 천문학적 시스템 설치 비용을 이유로 반대했던 주정부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재정비할 것이란 분석된다. 그동안 리얼아이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을 준비해왔던 주정부 정책도 바뀔 전망이다.

한편 청년학교 등 뉴욕 일원의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뉴욕이민자운전권리연맹’은 “국가 보안을 위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추진된 리얼아이디 정책은 국가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면허·무보험 운전자를 양산하게 된다”며 반대 활동을 벌여왔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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