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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범죄인 인도협정' 위력, 꼼짝달싹 못하는 도피범

Los Angeles

2009.01.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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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잇따라
범죄자들이 발 붙일 곳이 없어지고 있다.

지난 98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이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주했거나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한 도피사범들의 경우 갈 곳이 없게 된 셈이다.

4년 전 주재원으로 미국체류중 음주운전 인명 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미국으로 이송되는 이윤범씨〈본지 1월28일자 A-1면>의 경우도 이런 사례에 속한다.

이씨 사건을 담당한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새라 이마미 공보관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이씨를 인명상해 운전부주의 등 4개 혐의로 기소한 것은 2007년 4월. 그리고 한국경찰에 이씨의 체포 및 이송 요청을 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결국 요청 4개월만에 체포 및 이송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앞서 작년 9월에는 필라델피아 한 주택에 침입 주인 앤서니 슈로더씨를 비롯 소년 갱단원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대현씨가 송환돼기도 했다.

또 작년 10월에는 'B양 비디오'를 제작 유포한 후 LA로 도피한 김시원씨가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한달전인 9월에는 70여억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LA로 도망왔던 40대 한인남성이 연방수사당국에 검거돼 송환된 바 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의 사법공조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더 신속하게 범죄인 이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LA총영사관 차경완 검사는 "10년전 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된 이후 양국간 범죄인 송환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미국으로 도주한 한국인들의 송환 케이스가 많은 편이지만 그 반대 케이스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백 형사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미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잘못을 저지르고 한국식으로 단순하고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음주운전과 같은 단순 경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확실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기원.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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