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가 커지는 연말 쇼핑 시즌이 되면 '이자 유예 크레딧카드(Deferred Interest Credit Card)'로 비싼 제품을 샀다가 이자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세일 폭이 큰 대형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제품을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는 블랙프라이데이에는 더 그렇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일부 업소들은 일정 기간 연체 이자(APR)를 내지 않아도 되는 크레딧카드를 발급 받아 고가 제품을 구매하라고 소비자를 유혹한다. 소비자는 당장 연체 이자가 없다는 점에 현혹되기 쉽다.
하지만 USA투데이는 이자율 0% 적용 기간 이후에 카드빚을 상환하지 못해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잘못하면 원금만큼 이자를 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연체이자율(APR)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에 대해 착각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전문 사이트 월렛허브가 쇼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가 이자 유예 스토어 크레딧카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10명 중 8명이 넘는 82%는 ‘이자 유예 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자 유예 카드로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수천 달러의 대형 냉장고나 소파 등을 산다는 점과 이런 카드의 평균 APR이 28%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2000달러짜리 카우치를 구입하고 이자 유예기간 이후 잔금이 100달러 남았다면 100달러가 아닌 2000달러의 28%인 560달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에 의하면, 2016년에만 이자 유예 카드 사용액이 500억 달러에 달하고 이자로만 20억 달러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소매업소들은 무이자 기간이 보통 6~24개월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만 상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은 "이자 유예 기간 동안 100%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사용을 자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