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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유예 스토어 카드’ 자칫하면 이자 폭탄

기간내 전액 상환 못하면
잔액 아닌 원금에 고율 이자

씀씀이가 커지는 연말 쇼핑 시즌이 되면 '이자 유예 크레딧카드(Deferred Interest Credit Card)'로 비싼 제품을 샀다가 이자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세일 폭이 큰 대형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제품을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는 블랙프라이데이에는 더 그렇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일부 업소들은 일정 기간 연체 이자(APR)를 내지 않아도 되는 크레딧카드를 발급 받아 고가 제품을 구매하라고 소비자를 유혹한다. 소비자는 당장 연체 이자가 없다는 점에 현혹되기 쉽다.

하지만 USA투데이는 이자율 0% 적용 기간 이후에 카드빚을 상환하지 못해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잘못하면 원금만큼 이자를 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연체이자율(APR)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에 대해 착각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전문 사이트 월렛허브가 쇼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가 이자 유예 스토어 크레딧카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10명 중 8명이 넘는 82%는 ‘이자 유예 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자 유예 카드로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수천 달러의 대형 냉장고나 소파 등을 산다는 점과 이런 카드의 평균 APR이 28%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2000달러짜리 카우치를 구입하고 이자 유예기간 이후 잔금이 100달러 남았다면 100달러가 아닌 2000달러의 28%인 560달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에 의하면, 2016년에만 이자 유예 카드 사용액이 500억 달러에 달하고 이자로만 20억 달러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소매업소들은 무이자 기간이 보통 6~24개월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만 상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은 "이자 유예 기간 동안 100%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사용을 자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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