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의 합법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에게 제한됐던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혜택이 13년만에 재개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4일) 백악관에서 어린이건강보험법(SCHIP)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 이어 지난 달 29일 연방상원에서도 66대 32로 통과됐다.
연방 정부는 지난 1996년 월페어법을 수정하면서 합법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 13년 만에 어린이 건강보험법이 복원됨에 따라 합법이민자 자녀 60만 명을 포함해 400만명의 어린이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로컬 및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18세 이하 한인 어린인 4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새 어린이건강보험법이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향후 5년동안 담배 한갑 당 세금을 61센트에서 1달러까지 인상시켜 발생하는 세수 323억 달러를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 기금으로 투입하게 된다.
건강보험 해당자는 4인용 가족 기준으로 연수입이 6만6150달러 미만인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들이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를 보냈으며 연방 상하원 양당에서도 힘을 보태 통과가 점쳐져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