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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유로 주택보험 취소 못한다"

가주 보험국 일시중지 조치 1년간 갱신거부 등 중단해야

캘리포니아주가 보험사들이 대형 산불에 취약한 지역 거주자의 주택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모라토리엄(일시중지) 조처를 내렸다.



최근 몇 년 새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빈발하면서 피해 보상이 늘자 보험사들은 화재 취약지 거주자들을 상대로 보험 계약을 취소해왔다.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는 보험사들이 1년간 최근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나 그 주변 거주자의 주택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소 8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5일 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떤 고객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1년간 화재 위험을 이유로 보험을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 리카도 라라 보험국장은 “한 보험사에 수십 년간 가입하면서 단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을 잃고 있다”며 “산불 위험을 이유로 보험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면,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고 해법을 찾아낼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로 인해 기후 변화에 따른 비용을 잘못 계산한 보험업계의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지구 온난화의 여파 중 하나는 화재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악화시키는 것이지만 보험사들은 그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 스위스리에 따르면 2017∼2018년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사상 최대인 2190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 등 규제 당국 역시 난제를 안고 있다. 소비자들이 비싼 보험료를 물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사들도 망하지 않도록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정부의 지원 재정이 점점 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보험은 산불이나 폭풍, 다른 재난 이후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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