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래 업체가 물건 값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 신청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산에 들어가면 제가 물건 값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A. 우선 거래 업체와의 거래상 발생한 미수금 채권에 대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래 상대방이 파산에 들어간다면 담보 채권인지 무담보 채권인지에 따라 지급 순위도 달라집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담보 채권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담보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등록되어 있다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가령, 갚지 못한 물건 값에 대해 거래처 사장의 개인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였다고 한다면, 분명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 구입시 모기지 융자를 해준 은행이 아마 담보인 주택에 대해 가장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만약 2차 모기지 융자를 했다면 그 2차 융자가 두번째 순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아니더라도 먼저 기록을 한 당사자가 있다면 역시 시간상 후에 담보 설정을 기록한 사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이전에 설정된 담보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상 상거래에서 밀린 물건 값에 대해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무담보 채권은 순위가 밀려서 상대방의 파산시 채권 회수가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선 거래 업체가 어떠한 파산에 들어간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업체가 개인 명의로 운영되다가 개인 파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나 유한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등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기업 파산을 한 것인지를 먼저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파산이었다면 Chapter 7 파산이나 Chapter 13 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파산이라고 한다면 Chapter 7이나 Chapter 11 파산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이나 회사 파산 모두 Chapter 7의 경우는 소위 “Liquidation Bankruptcy”라고 불리며 모든 자산을 다 정리하여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형태의 파산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이라고 했을때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Chapter 7 파산의 경우는 파산 신청자의 무담보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 순위대로 지급합니다. 무담보 채권의 경우는 아주 적은 비율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 파산의 Chapter 13은 개인 회생 프로그램으로, 일시적으로 채무 지불 의무를 유예 시켜주는 형태의 파산입니다. 이 경우는 법원에 제출한 ‘지급 계획(Payment Plan)’을 통해 채권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급 기일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파산의 Chapter 11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 각종 채권들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후순위 채권의 경우에는 아주 적은 비율만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업 거래상 발생한 무담보 채권의 경우 파산 법원에서 채권 금액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들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물건을 팔았을 경우에는 인보이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선하증권(Shipping Document)이 있어야 파산 법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인정 받습니다.
거래 업체가 파산 신청에 들어갔다면 15일 이후 파산 법원으로부터 채권단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파산 신청 후 약 6주 후에 열리는 채권단 회의에서 채권자는 파산 신청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산 신청인이 부당하게 자산을 유용하거나 숨겼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 신청인의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파산 법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법에서 보장된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 인지 하시고 철저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