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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문의 융자백과] 클로징 비용

Los Angeles

2009.02.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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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팩 모기지 부사장
에스크로를 열고 융자를 시작한 후 2~3주 정도 지나면 은행에서 융자서류(loan document)을 내주고 바이어가 사인을 하게 되는데 200~30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에 셀 수 없을 정도의 사인을 하고 설명을 듣다 보면 '집 하나 사는데 뭐가 이리 복잡해' 라는 불만이 절로 터져나온다.

융자서류에는 바이어가 받은 융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잠정 클로징 스테이트먼트(Estimated Closing Statement)에 나와있는 각종 경비에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다. 집을 살 때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융자 은행에서 부과하는 것으로는 펀딩 비용(Funding Fee) 서류 작성 비용(Document Preparation Fee) 세금 정리 비용(Tax Service Fee) 서류 심사 비용(Underwriting Fee) 홍수지역 확인 비용(Flood Certification Fee) 등이 있다.

둘째 에스크로와 타이틀 회사에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는 에스크로 비용(Escrow Fee) 셀러와 바이어의 융자액 정산 비용(Loan-Tie-In-Fee) 공증 비용(Notary Fee) 타이틀 보험 비용(Title Insurance: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하는 모든 문서상의 문제에 대해 소유주를 보호하는 보험) 은행이 요구할 수도 있는 추가 조항 보험료(Endorsement Fee) 서브 에스크로 비용(Sub-Escrow Fee: 기존의 융자금을 갚는 서비스 비용) 등기 비용(Recording Fee) 등이 있다.

셋째 융자 회사에 지불하는 것으로는 융자 수수료(Loan Fee) 서류준비 비용(Processing Fee) 크레딧 리포트 조회비용(Credit Report Fee) 감정비용(Appraisal Fee) 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는 정확하게 말해 비용이 아니라 내야 할 것을 미리 내는 것인데 선지급 보험(집보험 1년치) 선지급 이자 경우에 따라 미리 내는 재산세 등이 그것이다.

집을 살 때 드는 비용이라 함은 위의 네 가지를 모두 합한 것으로 집값의 약 1.5%로 계산하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집을 살 때에는 '집값의 1.5%'라는 수치만 기억하면 좋겠다. 위의 사항을 모두 외우려다가는 또 불평할지도 모르니까.

▷문의: (213)67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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