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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레스토랑 업주 불체자 채용 '실형'
Los Angeles
2009.02.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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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9천불 벌금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던 레스토랑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새크라멘토 연방지법은 9일 바카빌에서 킹스뷔페를 운영하던 업주 루이타오 린(53)에게 8개월의 가택연금과 36개월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린에게 불체자 직원 채용에 대한 벌금 4만9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린은 LA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아시아계 불체자들을 채용, 저임금을 주고 일을 시켜왔다.
린은 킹스 뷔페 외에도 샌파블로 지역에도 엠파이어 뷔페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린과 함께 체포된 동생 루이양 린과 직원 비시아 니는 지난 달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 36개월의 보호관찰형과 3만6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초 켄터키주에서 불체직원 채용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업주 페이쿼 탕(38)에 이은 두번 째 케이스로 <본지 1월 9일자 a-1면> , 앞으로 불체자 채용 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체포된 업주도 직원이 불체 신분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불법 채용한 혐의로 8개월의 구류와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이 업주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0명의 불체 직원을 채용,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업주 역시 불체자 신분으로 드러나 복역이 끝나면 곧바로 출신국으로 추방되게 된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기간동안 미국내 사업체에 대한 기습단속을 통해 체포한 불체자는 모두 6200명이며 이중 1100명은 전과자들로 드러났다.
장연화 기자
본지>
# 불체자 단속 때와 장소 안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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