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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턴 길 '간판 단속' 시행 앞서 19일 설명회

Los Angeles

2009.02.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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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 웨스턴 길의 불법간판 단속 계획〈본지 1월26일자 A-1면>을 밝힌 LA시 건물안전국(DBS)은 단속대상 등에 관한 커뮤니티 설명회를 19일 개최한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윌셔장로교회(300 S. Western Ave)에서 열릴 설명회에는 DBS 관계자들이 참석 단속과 관련된 업주나 건물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예정이다.

DBS의 로버트 스테인버그 공보관은 "단속대상 단속과정과 처벌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며 "질의 응답 등의 순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로 예정된 이번 단속은 DBS산하 6명의 감사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이 웨스턴 길의 불법 간판 외에 노상에서의 불법 자동차 수리와 방치 차량도 단속하게 된다.

적발된 업주와 건물주에게는 단속 내용과 정비 시한을 명시한 '시정조치 서한'(Letter of Compliance)을 발송하게 된다.

스테인버그 공보관은 "이번 단속은 벌금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간판과 현수막을 시조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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