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음주운전 사고' 송환 재판 인정신문 이윤범씨 무죄 주장
Los Angeles
2009.02.18 20:06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4년 전 현대차미주법인(HMA) 주재원 근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송환〈본지 1월 28일 A-1면>된 이윤범(42)씨의 인정신문이 18일 열렸다.
이씨는 이날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지법 C55 법정(판사 비키 힉스)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상해 운전부주의 뺑소니 공공안전 위협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또 다시 연기를 요청했으나 검찰측은 '지난 3년간 피해자의 가족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요구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진행됐다.
재판 시작 전부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인정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통역관을 통해 재판 과정을 일일이 확인했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측은 변호인은 "오는 6월 1일부터 HMA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보석금 500만 달러가 책정된 이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5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씨의 첫 예비심리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 한미범죄인 인도 협정_음주운전 도피범 송환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