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의 이모씨는 지난 해 한국 친지에게 글루코사민과 피시오일 등 건강기능식품을 페덱스로 보냈다. 며칠 뒤 한국 가족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또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수입신고비도 지불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 세관 규정이 많이 까다로와졌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해 11월 1일부터 비타민·피시오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한국 세관 규정이 바뀌면서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한인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새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을 택배로 한국에 보낼 경우 6병까지만 가능하며 이 또한 수입통관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에는 6병까지는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또 바뀐 규정에 따라 양에 상관없이 수입신고비 7700원이 부과되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한진택배의 정창모 매니저는 이처럼 바뀐 세관 규정을 몰라 난감해 하는 한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 매니저는 “지인한테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한국 내 배달이 지연되는가하면 수취인 측에서 수입신고비 지불을 꺼려해 통관이 안돼 폐기처분되고 반송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폐기처분이나 반송의 경우에도 수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건강기능식품 통관 관련 한국 세관 규정 강화는 그동안 많은 해외 택배 물품들에서 마약이나 문제의 약품 성분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남판우 관세관은 “직접 갖고 갈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따로 필요없지만 택배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며 “지난 해 수취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신고비를 내지 않아 폐기 또는 경매 조치된 물품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6병 넘게 보낼 때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의사 처방전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