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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정 겉과 속-2] 희망 크지만 절망도 있다…성공 vs 실패사례
Los Angeles
2009.02.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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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정이 한인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차압 위기에 빠진 주택소유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아직 융자조정을 실제로 받은 주택소유주가 많지 않은데다 융자조정으로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도 있지만 실패하고 피해를 본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융자조정으로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 및 실패한 소유주의 두 사례를 비교했다.
성공 사례
전모씨는 지난 2006년 봄 핸콕파크에 12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했다. 당시 20만달러를 다운 페이먼트하고 100만달러를 융자받아 구입했으며 미니멈 페이먼트를 선택했다.
그래서 지난해 전씨가 내던 월 페이먼트는 3200달러 정도. 그러나 원금이 계속 증가해 지난해 가을에는 원금이 112만6000달러가 됐다.
더욱이 융자은행에서는 원금이 너무 늘어 더 이상 미니멈 페이먼트만 할 수 없다며 변동 이자율로 바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해야 한다고 통보해왔다.
변동으로 바뀌면서 월 페이먼트는 6862달러로 늘었다. 때마침 비즈니스까지 악화되면서 페이먼트가 힘들었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융자조정 브로커를 통해 융자조정을 신청했다.
4개월에 가까운 수속 끝에 전씨가 받은 융자조정안은 융자 기간을 40년으로 늘리고 첫해는 이자율을 3.5% 두번째해는 4.0% 세번째해는 4.5%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 이자율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씨가 부담하는 페이먼트는 첫해 4488달러 둘째해 4820달러 셋째해 5156달러로 통보받은 월 페이먼트보다 매월 1700~2400달러 정도 3년간 7만3500달러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씨는 "혹시나 하면서도 사정이 절박해 신청했는데 예상외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큰 부담을 덜게 됐다"고 한숨을 놓았다.
김현우 기자
실패 사례
장사를 하는 50대 이모씨. 그는 융자조정을 시도했다가 멀쩡한 집만 날리고 사업체도 폐업위기에 몰려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쯤 융자조정을 시작했다. 주변사람들로부터 융자조정을 하면 이자율을 낮추고 원금도 삭감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이씨는 융자조정업체로부터 모기지 페이먼트를 2~3개월 정도 연체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평소 크레딧이 750점이 넘었던 이씨는 망설였다. 미국생활 25년동안 한번도 페이먼트를 늦춰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다는 말에 3개월 연체하고 말았다.
그러나 몇개월이 지나도록 일은 진척되지 않았다. 이씨가 조정신청을 한지 6개월이 지나서 받은 소식은 융자조정 불가였다. 세금보고상의 소득으로는 이자율을 대폭 삭감해야하는데 그렇게는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이씨에게는 혹독한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페이먼트를 연체하면서 크레딧이 나빠졌다. 급전으로 사용하고 있던 크레딧 카드 5개 계좌가 모두 취소됐다. 10만달러짜리 사업체 라인 오브 크레딧도 동결됐다.
이씨는 갑자기 돈줄이 막히게 됐다. 그럭저럭 장사가 되던 사업체는 자금부족으로 운영이 힘들어지고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도 할 수 없게 됐다. 이씨는 할 수 없이 지난달 집을 던지고 말았다. 사업체도 문닫기 일보직전이다.
박원득 기자
# 부동산 융자 조정 겉과 속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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