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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동의' 받으면 전사자 운구장면 사진 취재 허용
Los Angeles
2009.02.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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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은 앞으로 전사자의 시신이 성조기에 덮인 관에 담긴 채 조국으로 운구되는 장면을 사진취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 소식통이 26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전사자의 시신을 담은 관이 국기에 덮인 채 델라웨어의 도버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모습 등을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사진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전사자의 운구장면 사진 취재가 금지돼 왔다.
언론취재 금지는 1991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의 걸프전 때부터 시작됐다.
군 수송기에서 전사자의 관을 옮기는 의장대의 이미지는 베트남전의 우울한 기억을 연상시켰고 늘어나는 사상자를 생생하게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CNN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ORC에 의뢰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67%가 귀환 전사자 관의 사진과 영상 취재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 미 이라크 군 내년 8월까지 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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